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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강도 높은 조사...구속영장 청구 검토 / YTN

2020-11-01 0

정정순 의원 검찰 자진 출두 "성실히 임하겠다"
檢, 자진 출석 후 체포 영장 집행…고강도 조사
정 의원, 회계 부정·불법 자금 수수 의혹 부인
檢, 증언·자료 다수 확보…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불러 대질신문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면서 일각에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 만인 토요일 오전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출석에 앞서 미리 받아 둔 체포 영장을 곧바로 집행한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총선이 끝난 뒤 회계 부정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회계 장부 등을 검찰에 제공한 인물입니다.

정 의원의 체포 시한은 영장 집행 48시간 뒤인 월요일 오전 11시쯤.

이미 검찰이 상당한 자료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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