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문제를 두고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대주주 3억 원 기준은 일단 유예하고,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도 대상에 포함하되, 주택 가격에 따라 인하 폭을 달리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려온 정부와 여당.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8일 국정감사) : 시행령에 3억 원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 온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8일) : 그런데 그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다.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폭락할 걸 우려하며 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22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이런 가운데 당정은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대주주 3억 원 기준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연간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이때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을 미룰 거라는 전망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당의 요구대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 인하 폭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 등의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과 재산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 등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
그런 만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인하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당정 간에 이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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