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이번주 항소심 선고…2심 판단은
[앵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주 금요일(6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는 6일 나옵니다.
1심 선고 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운용을 승인 내지 동의했다 판단했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닭갈비 식사'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 간 건 맞지만, 포장해 온 닭갈비를 먹고 브리핑을 듣느라 킹크랩 시연 볼 여유가 없었다 주장하며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지사가 아닌 모임 회원들이 식당에서 먹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당 주인은 영수증 기록상 포장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또 드루킹이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는 점도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해도 무죄 증거는 될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 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관련 재판도 이번주 이어집니다.
오는 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은 5일로 정 교수가 최후 변론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