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어제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 50분쯤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입니다.
정 의원은 국민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검찰청 내부로 향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의 자진 출두는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9시간 만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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