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탄국회는 없었습니다.
정정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여덟 번이나 검찰이 출석하라 요구해도 ‘불체포 특권’을 들어 꿈쩍 않다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에 동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오늘 출석길에는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와 관계 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정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졌고, 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정 의원 출석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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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