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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