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6개월 방송 전면 중지 처분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으로 드러난 MBN에 6개월간 방송 전면 중지 처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채널인 MBN에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시청권 보장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경영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명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자본금 편법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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