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단지 내 주차장, 일명 '도로 외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지 내 도로가 일반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건데,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귀가하던 8살 아이가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실상 처벌이 힘듭니다.
아파트 등 별도의 통제가 이뤄지는 도로들은 사유지로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처벌 등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숨진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유가족
- "통상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판례라고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