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배송 안 하면 실업자”…법적 보호 못 받는 택배기사

2020-10-29 20



택배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죠.

[신상욱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관심을…"

주 52시간 근무는 물론이고,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숨도 못 자고 나와 또다시 택배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

한진택배 소속 36살 김모 씨가 지난 8일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모 씨 유가족]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배송중 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하지만 김씨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가족들은 과로사 관련 보상조차 따져볼 수 없습니다.

김씨를 비롯한 택배기사 대부분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업체는 대리점과, 다시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다단계 하청 계약을 맺고 있어서 산재보험과 같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성규 / 노무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거죠.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다"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와 대리점은 택배기사들로부터 10~30%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물량을 주지 않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을'인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당일 배송을 완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택배노조 관계자]
"무조건 당일 배송이에요. 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실업자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하고 새벽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 계약이 얽혀 있는 이 '갑-을' 관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