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조모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조씨가 범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과 무죄를 항변한 조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