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 />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

대법 "다스는 MB 것"…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2020-10-29 2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 횡령액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포함한 뇌물액 가운데 각각 252억 원, 94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