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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이 "다스는 MB 것"이라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 횡령액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포함한 뇌물액 가운데 각각 252억 원, 94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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