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예정
[앵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특가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이 무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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