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가로채…다단계 일당 기소
[뉴스리뷰]
[앵커]
1,20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벌여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현지 시찰까지 다녀오며 투자자들을 속였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가상화폐 판매업체가 만든 홍보물입니다.
중국 소재 A그룹에 대한 내용인데, 요양병원과 농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업체 측은 보유자산 500조 규모의 A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사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모인 투자자만 1,200여 명.
그러나 알고 보니 유령회사였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매업체 대표이사와 국내 판매 총책 등 2명을 구속기소 했고,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 2명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그룹 한국지사 본부장을 가장한 인물은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었습니다.
"60대분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셨어요, 큰 금액으로. 중국 관광까지 시켜가면서 실체가 없는 회사에 모시고 가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피해 금액만 177억 원.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일반인들이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다한 수익률을 자신하면서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사기성이 상당히 높다…"
검찰은 추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