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법정 구속…‘성접대 의혹’은 무죄

2020-10-28 9



1심에서 무죄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이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업가 최모 씨에게 뇌물 4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이

최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정다은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