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김봉현, 이 정도면 공익제보자”…檢, 피의자 전환 검토

2020-10-27 31



라임 돈줄 김봉현 전 회장은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런 김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 취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신빙성과 의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제보한 사람(당직 사병)을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웠죠."

김 전 회장 주장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이 정도 되면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고위 공직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같은 취급을 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 의혹 사건의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접대장소로 지목된 서울 청담동 룸살롱의 고객관리 담당자를 조사해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중 천만 원 넘는 술값을 결제한 날이 이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받은 진술 등을 종합해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술접대 자리가 더 있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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