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권 위법 행사 한화투자증권 등 제재

2020-10-27 0

공정위, 의결권 위법 행사 한화투자증권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 주식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한화투자증권과 HDC 계열 엠엔큐 투자파트너스에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모두 8번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기업 계열 금융,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한 해 전보다 1,400억 원 증가한 6,20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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