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18 특별법 당론 추진 의결

2020-10-27 2

더불어민주당, 5·18 특별법 당론 추진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군인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5·18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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