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 신발 신고 후배 얼굴 걷어찬 10대 실형
쇠징이 달린 신발을 신은 채 후배 얼굴을 걷어찬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장기 징역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차장 등에서 14살 B양 등 후배 5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발등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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