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생계난 겪는 근로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사유에 사회 재난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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