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빚는 틈을 타, 무허가 소독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만 개가 팔렸는데, 단속을 피하려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세정제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에 있는 한 공장.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팔다가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겁니다.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 2월 코로나 19 사태로 소독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공범 B 씨와 함께 생산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업체가 만든 무허가 소독제는 42만 개.
시중가로는 34억 원에 달합니다.
20만 개는 이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린 상태였습니다.
[장재호 / 부산 기장경찰서 수사과장 : 손 소독제를 허가받으려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를 피해서 전면에는 손 세정제라고 광고하고….]
국과수가 제품 성분을 분석 결과 에탄올 함량이 높은 소독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없이 소독제를 만들어 파는 건 불법.
반면 비누와 같은 세정제는 별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제조 판매가 가능합니다.
A 씨는 승인받지도 않은 미국식품의약국 마크를 제품에 새겨넣고, 수출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압수한 제품 22만 개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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