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결국 재판에…폭행 혐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뤄진 뒤늦은 결정에 유족 측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서른셋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상사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것을 권고한 지 열흘 만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대한변협이 아닌 유족이 고소해야 하지만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대검 감찰 조사에 따라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거부할 근거가 없어 지난해 11월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강요,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죄 혐의 등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신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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