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뒤늦게 기소...유족 "새 이정표 되길" / YTN

2020-10-26 1

4년 전 상관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년 차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건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지난 2016년) :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뒤늦은 고발로 검찰이 나섰지만, 1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결국, 김 검사 유족 측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최정규 /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대리인 :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검찰은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4년여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식 도중 김 검사의 등을 대여섯 차례 반복해 세게 치거나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면서 등을 때리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입니다.

다만, 결혼식장에서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나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권자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유족이 고소했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형사 처벌이 뒤늦게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피고인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숨진 지 4년 만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는 1년 만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한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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