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규제 풀리는데…위험천만 킥보드 사고 줄이어
[앵커]
요즘 근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일방 통행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 차량.
길목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킥보드가 덮칩니다.
"으악!"
여고생 2명이 하나의 킥보드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차량.
몸을 틀고 마주한 건, 역시 킥보드입니다.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넌 건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약 50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18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충돌사고뿐만이 아닙니다.
달리는 차 사이를 가로로 가로지르는가 하면, 뒤차를 놀리기라도 하듯 길을 막은 채 좌우를 누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지금보다 운전 가능 연령이 3살 낮아진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 법규 관련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도 크고…보도에 올라왔을 때 대처 방법이나 단속기준도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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