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출석…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④ / YTN

2020-10-26 3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주 전에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고 오늘인데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추미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지만.

[전주혜]
그날 오전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 중에 주요한 내용은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하다. 그렇지만 본인은 조직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필요를 우려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 56분에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윤 총장의 이런 부하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

[추미애]
너무나 당연한, 법상 당연한 얘기를 부정하니까 혹시 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저는 또 정확하게 알려드린 것이.

[전주혜]
그러면 아까 시청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추미애]
저는 제 업무 중인데 보고가 올라오죠.

[전주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발언은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윤 총장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지속형사소송법이라고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조인들이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주석서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등한 지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제한적이고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수사지휘가 지난주 월요일, 국감을 하다가 수사지휘권 발동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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