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변수 '비토권'..."악용 우려" vs "어이없어" / YTN

2020-10-25 1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악용해 결국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제안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못 믿겠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SNS에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거부권을 악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하니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11월까지 (공수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한 건데 민주당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이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즉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반발하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공수처 발족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그대로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제는 공수처 출범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하면서 일단 파국은 피했다는 분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과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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