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7살 성추행…1심 징역 4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아파트 내 공원에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또 박 씨가 성범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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