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감 예방접종 후 신경계 이상…피해 보상하라"
독감 예방접종 직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가 소송을 통해 발병 6년 만에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74살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가 11일 뒤 운동신경 마비 등의 증상이 있는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피해보상 신청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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