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텔레그램 박사를 브랜드로 삼아 성 착취물 제작을 꿈꿨다"며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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