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전문 업체 '타이어뱅크'의 한 가맹점 업주가 고객 자동차 바퀴를 일부러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 지역의 한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이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 씨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A 씨는 어제 해당 가맹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점주에게 바퀴가 손상됐다며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직원이 공구로 차량 바퀴를 구부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가맹점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에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는 해당 지점 사업주가 일부러 바퀴를 파손한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업주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사 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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