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없는 '죽음의 택배'…대책 논의는 제자리
[앵커]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따른 과로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책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저 너무 힘들어요"
"억울합니다"
과로와 생활고를 호소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들.
올해 들어 13명, 이번 달에만 벌써 4명째입니다.
택배노조가 자체 집계한 택배 기사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71시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시된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분류 작업'을 놓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분류 작업으로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분담을 촉구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분류노동에 별도인력을 투입하고 노동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정치권에서도 이에 택배 노동자를 배송직과 분류직으로 나누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기적으로) 잘못된 노동 관행이 있는지 감시하거나 확인하고, 사망 사고 위험이 있는 운송 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장해서…"
정부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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