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 맞은 라임운용…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2020-10-20 0

철퇴 맞은 라임운용…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앵커]

1조 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회사는 시장 퇴출, 핵심 임원은 해임 권고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 단위 펀드 환매 중단에다 로비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퇴출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5단계인 금융사 제재 중 최고 수위입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들에도 최고 중징계인 해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회사는 사라지고 사태 주역들은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라임은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의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팔아 결국 1조 6,679억원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위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편법적 운용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이번 라임에 대한 중징계로 선례를 남기고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주에는 신한금융투자와 KB,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미 이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들에게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마지막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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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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