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 놓고…윤석열 총장에 사전 통보?

2020-10-20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몰아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이것부터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발표 전에 미리 윤 총장은 알고 있었다는거죠?

[리포트]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윤 총장 측에 미리 연락했는데요.

윤 총장 측에 수사지휘 계획을 전달한 뒤 공문 전달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검 측은 대면 전달이 아닌 공문 발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사지휘 공문의 세부 내용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8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라임 사건 전반을 보고받은 인물입니다.

[질문2]
추 장관이 발표한 수사지휘 공문 내용을 뜯어보면,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게 많은 법조계 의견이라면서요?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보고도 누락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설명은 다릅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고, 8월에는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부 지휘라인을 거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가 윤 총장 위로, 그러니까 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밀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질문3]
추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다 겸하는 법무총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수사지휘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한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문구 보면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금품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내리기 불과 2시간전 이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사도 의뢰하고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법무총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4]
어제 수사 지휘는 라임 사태와 무관한 윤 총장 가족 사건이 대거 포함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라임 사태'와 윤 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사건은 연결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은 아직 수사팀 배당도 안됐습니다.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모두 그 동안 윤 총장이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윤 총장 흠집내기 목적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질문5]
그런데, 윤 총장은 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또, 추 장관의 결정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함께 취재를 좀 했죠? 어떻습니까?

윤 총장, 오늘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대검찰청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식물총장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남발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부터,

"총장이 지휘권을 넙죽 수용한 것 자체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검사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메시지를 꺼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사퇴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게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 였습니다.

choi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