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해체 수순 밟을 듯…15년 이상 소요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조기 폐쇄의 타당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고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영구정지한 지 5년 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내야 하며 승인이 나면 시설물 해체와 부지 복원 절차가 이어집니다.
월성 1호기 해체의 기술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에는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