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4살 A군과 15살 B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이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