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국감을 하루 앞두고 본인 SNS에 내년부터는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해서 국감 거부를 고민한다고 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리나라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부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를 이양 받은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올린 글은 의원들이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까지도 다 자료를 요청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년부터는 국감을 거부해야겠다는 내용을 올린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오늘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김종석]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유력 잠룡 이재명 지사 특유의 치고 빠지기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로서 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 아플 수는 있습니다. 기관장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옳든 그르든 정당하든 부당하든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하는 겁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데요. 다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그게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지방 의회가 행정 사무감사로 다루는 영역이지 국회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잘못됐으니 그걸 사양해볼까 하는 내용으로 썼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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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