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신청
보건복지부가 오늘(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 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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