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교도소 출소 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성 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에 이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은 판결 당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 때 적절한 형량과 약물치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조두순을 포함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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