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등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 불복 항소

2020-10-16 3

동선 등 속인 인천 학원강사, 1심 불복 항소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직업까지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5세 학원강사 A씨는 별도의 항소 이유서 없이 어제(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1심 판결에서 6개월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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