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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은수미도 오늘 선고 / YTN

2020-10-16 2

이재명, 파기환송심서도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은수미 파기환송심도 오늘 오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든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장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당선 무효 위기 벗어났다고요?

[기자]
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므로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이번 사건은 종착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낸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선고를 마치고 난 뒤 이 지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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