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권행보 가속화

2020-10-16 0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대권행보 가속화

[앵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수원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지사는 조금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한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죠.

[기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결심공판에서도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이 지사가 오늘 무죄확정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사가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기자]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이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출마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번 판결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정치적 보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이미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천지 강제 역학조사,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부동산 이슈와 공공배달앱 도입,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쟁점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왔고 이런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게 사실입니다.

오늘 법원에도 적지 않은 수의 지지자들이 나와 이재명을 연호했는데 무죄확정판결을 계기로 대권을 향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고법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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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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