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촉각 / YTN

2020-10-16 2

한 차례 당선무효 위기…이재명 파기환송심 열려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오늘 오후 3시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2심서 300만 원형…당선 무효


한 차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2년 9개월 만에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정치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를 기다리는 이재명 지사, 한 차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었죠?

[기자]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조금 뒤 11시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을 깬 대법원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무죄 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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