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재판…피해자들 한 풀릴까
[앵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과거 법원이 불법감금은 없었다 결론 내렸는데요.
31년 만에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1975년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
12년간 3천명이 구타, 성폭행,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고, 5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법원은 원장 고(故) 박인근 씨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권고로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며 대법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31년 만의 공개재판에서 쟁점은 당시 내무부 훈령이었습니다.
형법은 '법령 등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원은 부랑자 복지를 위해 훈령을 근거로 운영돼 불법이 아니라는 게 옛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선 검찰은 훈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란 합법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며 "(훈령이) 신체·거주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수용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정신병원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40여명이 눈물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선배 대법관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후배 대법관들께서 자유민주국가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비상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무죄 판결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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