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2020-10-15 0

전세 낀 집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포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번복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매매가 이뤄진 뒤 '포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로 인해 분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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