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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야외 예배 금지에 "법원 판단 받겠다"

2020-10-15 0

광화문 야외 예배 금지에 "법원 판단 받겠다"

경찰이 이번 달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 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집회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비대위 측은 개천절·한글날 때처럼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내일(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강행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이번 예배까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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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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