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 YTN

2020-10-15 2

故 구하라 前 남자친구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확정
"협박·상해 등 혐의 유죄…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자유롭게 서로 휴대전화 검색…신체 사진은 남겨둬"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무엇보다 최종범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힐지가 관심이었는데, 그대로 유지됐네요?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이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심처럼 구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협박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도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가 같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구 씨가 자신의 신체 사진은 남겨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 씨도 최 씨의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점을 볼 때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협박과 강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구 씨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구 씨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YTN과 전화통화에서 최종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 씨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1512061807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