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4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