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친권상실…전 남편 동생 후견인

2020-10-14 5

고유정, 아들 친권상실…전 남편 동생 후견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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