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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지는 '신혼 특공'…"공급 안늘면 청약만 과열"
[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 889만원까지 대상이 돼 14만 가구가 지원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시행되는 청약 제도 개선안 핵심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정규직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민영주택은 일반공급분 배정물량이 30%로 늘어나고 청약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높아집니다.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라면 세전 월평균 소득 889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집을 구하기 어렵고 했는데 청년 부부들이 집 마련하는 데 좀 더 쉽게 조건이 좋아진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신혼가구의 92%가 특별공급 청약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공공분양은 8만1천 가구, 민영은 6만3천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젊은 층의 이른바 아파트 '공포구매'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약자격 확대와 당첨 확률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만 넓히면 경쟁이 더 격화해서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반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분 청약 소득기준도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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