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된 '갓갓'…조주빈 일당은?

2020-10-13 0

무기징역 구형된 '갓갓'…조주빈 일당은?

[앵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 문형욱에게 어제(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갓갓을 따라 한 '박사' 조주빈 재판도 진행 중인데, 실제 중형 선고로 이어질지는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거로 전망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인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범죄로 무기징역이 실제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

검찰은 앞서 문씨의 뒤를 이어 일명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에게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던 판결 역시 달라질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되겠죠.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징역 10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올해 들어 선고된 같은 죄명의 선고 형량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최소한 2배 이상 (늘어)…"

새로 마련돼 12월에 최종 확정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들 재판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새 양형기준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다음 달 19일 문형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주요 공범들의 재판 역시 이르면 다음 달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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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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