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n번방 운영자 '갓갓'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구형 이유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갓갓' 문형욱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갓갓' 문형욱 / n번방 운영자
-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